넷플릭스, 통신망 이용료 내는 게 맞다
파이낸셜뉴스
2021.10.03 18:09
수정 : 2021.10.03 18:09기사원문
인터넷 트래픽 비중 압도적
수혜자 부담 원칙이 합리적
이미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넷플릭스 맞은편엔 통신사 SK브로드밴드가 있다. 두 회사는 벌써 몇 년째 '무임승차'를 두고 다투는 중이다. 2년 전 SKB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중재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SKB에 갚을 채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지난 6월 1심 법원은 SKB 손을 들어주었으나 넷플릭스는 곧바로 항소했다. 그러자 SKB는 지난달 30일 기존 소송과는 별도로 망 이용료 반환 소송을 전격 제기했다. 국감장 분위기에서 보듯 SKB는 정부와 국회도 우군으로 확보했다.
우리는 대형 CP가 통신사에 적절한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이것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부합한다.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에 비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약과다. 결국 SKB 등 국내 통신사들은 넷플릭스와 구글을 위해 조 단위 비용을 들여가며 첨단 고속 네트워크를 까는 셈이다. 상식적으로 이는 불합리하다. 5일 넷플릭스 관계자가 방통위 국감에 출석한다. 망 이용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기대한다.
동시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 SKB에 어떤 경우이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망 이용료 지급이 의무가 되면 넷플릭스는 소비자 구독료를 올릴 공산이 크다. 만약 넷플릭스가 끝내 버티면 통신사들은 네트워크 구축비 마련을 핑계로 역시 소비자 통신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정부가 망 중립성에 긍정적이란 점에서 자칫 통상마찰을 부를 수도 있다. 정부와 국회가 이런 점을 두루 살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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