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부동산중개업소 위반행위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2021.10.12 13:22
수정 : 2021.10.12 13: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10월 중 실시한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둘러싼 민원이 최근 급증했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져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군민이 늘어나면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도점검 내용은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자격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정병국 종합민원과 팀장은 12일 “중개업서비스이용자 역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기 전 중개업소에 부착된 QR코드 등을 활용해 군청에 개설 등록된 사무소인지, 신고된 직원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중개업 관련 규정에 관한 세부내용은 경기부동산포탈 누리집 또는 연천군청 종합민원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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