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색깔 뭐야" 군 복무 중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1.10.24 12:36
수정 : 2021.10.24 13: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여성 상관들에게 성적 모욕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다음달인 2020년 6월에도 여성 분대장의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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