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옷 색깔 뭐야" 군 복무 중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20대 집행유예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4 12:36

수정 2021.10.24 13:50

© News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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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여성 상관들에게 성적 모욕을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경기도 포천에서 군 복무 중 건너편에 앉아 점심식사를 하던 여성 소대장을 성적 희롱하는 발언을 동료들 앞에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음달인 2020년 6월에도 여성 분대장의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상관 모욕으로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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