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조례 ‘고양형 정책’ 메카

파이낸셜뉴스       2021.10.25 06:24   수정 : 2021.10.25 06: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조례는 ‘시민생활과 가장 가까운 법’이다. 고양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를 늘리기 위해 각종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 540건은 민생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현장에서 문제의 답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회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걸맞은 정책을 법제로 뒷받침하고, 민생 중심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행복도시 기반을 공고하게 다져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차별 없는 노동존중 도시 조성…노동자 기본권↑

고양시는 아파도 쉴 수 없는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급병가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작년 전국 최초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중위기준소득 120% 이하인 영세자영업자 등을 지원해왔다. 해당 조례를 개정해 직장 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 입원에서 진료-검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업무가 급증한 배달노동자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올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 조례’를 바탕으로 배달노동자 1000여명의 안전장비 구입을 지원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이동 쉼터도 올해 안으로 화정역 광장, 장항제2공영주차장에 설치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도 고양시는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휴게실, 편의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입주자 대표 교육에 인권과정도 삽입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차별 없는 노동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동권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시적 양육비-대학등록금 지원…복지그늘 해소

고양시는 작년 전국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75%에서 150% 이하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된 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최대 9개월간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개정돼 10월부터 저소득 미혼모-부에게도 처음으로 양육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중에서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최대 3년(자녀 나이 36개월)까지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고양시는 양육비를 아이 생존권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출산과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올해 7월 이후 출생한 자녀는 기존 70만원으로 동일했던 출산지원금을 첫째 자녀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이상은 3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기반으로 중산-대화-원당 등 다함께돌봄센터 3곳을 마련해 초등학생 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올해 2학기부터 본인부담 등록금에 대해 연간 150만원 범위 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 대학생,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장애 대학생-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대학생에게는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주차 공유제 운영… 가까운 일상에서 안전과 편의 증진

고양시민이면 별도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위로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고양시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단독주택지 안심관리제’도 시행 중이다. 도입 3년차인 올해는 4곳이 추가로 지정돼 총 17곳에 안심관리인을 선정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단계적 마련,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각각 조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양시는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방안으로 주차공유제를 도입했다. 작년에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올해는 기존 협약한 원당초-용정초-저동고-율동초 등을 포함해 총 16곳 이상 공유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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