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장 불법촬영' 사태에 교육부 "불시점검 실시하라"

뉴스1       2021.11.02 18:32   수정 : 2021.11.02 18:32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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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경기 안양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1일) '학교장 성비위 사안(불법촬영) 등 예방 및 대응 철저' 공문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시행했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각 교육청이 관할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 차원의 불시점검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교가 주관하는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대상 불시점검을 실시하라는 내용은 지난달 7일 각 교육청에 이미 안내한 바 있다"며 "(초등학교 교장 불법촬영)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장 대상 (성비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기관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며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50대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대전화 등 다른 기기를 이용해 교장실 등 업무공간에서 여교사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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