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마지막 민방위 교육…안 받으면 10만원
뉴시스
2021.11.03 11:04
수정 : 2021.11.03 11:04기사원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와 올해 전 연차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했다.
교육통지는 연간 3회 카카오톡 메시지로 안내하며, 전자고지 수령이 어려운 대원에게는 기존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사이버교육 이수가 어려운 대원은 서면교육 과제물이나 2021년 헌혈증 사본을 제출해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이번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다.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원에게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대순 시 재난관리과장은 “민방위교육은 전시·재난 등 비상시 우리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미이수자는 올해 마지막 민방위교육에 꼭 참여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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