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유출 공무원, 2심서도 선고유예

뉴스1       2021.11.10 15:34   수정 : 2021.11.10 15:34기사원문

거리두기 입장 대기선이 설치되고 있다./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은 10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문건 사진 파일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예측하고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권한 있는 자의 대외적인 공표가 있기 전까지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은 회의자료로 추후에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최종안 내용이 해당 문건 내용과 다를 경우 국민에게 혼선을 주고 감염병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문건은 제과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을 구분해 상이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내부에서 검토하는 회의 자료가 공개되면 최종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 부당한 영향을 받아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어려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으로 직위해제 및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은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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