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모'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종합)
뉴스1
2021.11.10 15:40
수정 : 2021.11.10 15:40기사원문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석씨 측은 "DNA 유전자 검사를 한차례 더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했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석씨 측은 또 임신과 출산 여부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는 석씨 직장 동료를 다음 기일에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도 석씨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친 만큼 구형량의 정도를 정하는데 증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아동보호단체 관계자 등 3명을 다음 기일에 '양형 증인'으로 세워줄 것으로 요청했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정도를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을 말하는데, 재판부 직권이나 검사, 변호사의 요청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석씨 측과 검사의 요청을 재판부가 수용해 다음 기일에는 석씨 측 증인 신문과 검사 측 양형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석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12월8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석씨는 이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들어 항소했으며, 검사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석씨 측이 네번의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숨진 피해자(3·여)를 출산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거론하며 "유전자 검사나 혈액형 검사 등 과학적 증거는 그 존재로 인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된다.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도 정당하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유전자 감정 결과 자체의 모순점 등으로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자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김모씨(22·석씨의 딸)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경찰은 숨진 아이와 가족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김씨가 여아의 '언니'임을 밝혀냈다.
석씨는 수사 과정에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행방 파악 안됨)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숨진 3세 여아)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김씨 아이의 생사 여부와 소재를 현재까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석씨는 자신의 친딸인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사체은닉 미수)도 받고 있다.
한편 석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선 뒤 재판부가 주소와 직업 등을 묻자 두손을 모은 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판사가 항소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그는 초조한 듯 허공을 응시하거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법원을 찾아 석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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