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능력 차이난다"며 회전링크 사용막은 여수 굴삭기단체 제재
뉴스1
2021.11.11 06:02
수정 : 2021.11.11 06:02기사원문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전남 여수 지역 굴삭기 사업자단체가 회원 간 작업능력에 차이가 생긴다는 이유로 '회전링크' 장비 사용을 막고, 이에 반발해 탈퇴한 회원과는 공동작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회전링크란 굴착기 버킷을 회전시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다.
06W 굴삭기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대형굴삭기다.
이 협의회엔 여수시내 06W 굴착기 보유 사업자 161명 중 131명(81.4%)이 회원으로 등록돼있고, 여수시에 임대용으로 등록된 178대의 해당 굴착기 중 111대(62.4%)가 회원 소유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협의회는 2018년 7월 월례회의에서 다른 회원과 공동작업시 회전링크를 쓰지 않기로 결의한 뒤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협의회는 회전링크 장착 여부에 따라 회원간 작업능력에 큰 차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렇게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월례회의에선 회전링크 장착 회원에게 장착에 든 비용을 지원해주겠다며 탈착을 요구하기로 결의하고, 2018년 7월 결의내용을 재차 결의 후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이에 회전링크 탈착 요구를 거부하고 회원이 탈퇴하자, 이 협의회는 탈퇴 회원과 공동작업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여수 06W 협의회장은 탈퇴 회원이 작업 중이던 현장의 06W 굴착기 배차담당자에게 전화로 '현장에 비회원 차량이 있으면 회원 차량을 투입하기 힘들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회원의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협업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를 통제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관행적으로 일삼아온 구성사업자(회원)에 대한 사업내용, 사업활동 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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