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앱으로 발급한다
2021.11.12 10:53
수정 : 2021.11.12 10:53기사원문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모두 모바일에서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이 가능해진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이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도 가능하다.
전자증명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된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증명서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PC에서만 제공되던 출생과 개명 등의 인터넷 신고도 모바일 기기에서도 할 수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