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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앱으로 발급한다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1.12 10:53

수정 2021.11.12 10:53

가족관계증명서 모바일 앱으로 발급한다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모두 모바일에서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위해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 전 과정이 가능해진다.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과 제적 등초본이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한다. 이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도 가능하다.

전자증명서에는 진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된다. 모바일 기기에서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전자증명서의 발급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PC에서만 제공되던 출생과 개명 등의 인터넷 신고도 모바일 기기에서도 할 수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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