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곡지구 개발사업 초과이익 221억원 포항시에 돌려주세요”
뉴스1
2021.11.15 18:35
수정 : 2021.11.15 18:35기사원문
(안동=뉴스1) 구대선 기자 = “포항 초곡지구 개발사업때 생긴 초과이익 221억원을 포항시에 돌려주세요.”
이칠구 경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이 15일 경북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325억원의 초과이익이 생겼다. 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지인 포항시에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개발공사는 당초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체비지는 183필지 16만6471㎡로 금액으로는 1391억원이 넘는다.
이후 사업준공 전에 공동주택용지 3필지를 매각했으며, 준공 후에는 준주거용지 3필지, 단독주택용지 152필지, 주차장 용지 3필지, 과도체비지 22필지 등을 팔았다.
하지만 공동주택용지 1필지 2만412㎡는 아직도 보유중이다. 이 땅은 2011년 당시 감정가격이 165억원4100만원으로 매겨졌지만, 10년만에 값이 올라 현재 325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회 이 의원은 “이 땅을 팔면 초과이익 221억원이 생긴다. 도시개발법 70조3항에 따르면 공기업에서 공공개발을 한 뒤 초과이익은 사업지인 포항시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북개발공사는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도민들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수익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성에 무게를 두고 도민들의 요구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규정만 떼놓고 보면 221억원을 포항시에 줘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일리가 있지만, 10년 전 공사 착공 전에 수익을 반환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었다는 점 등 여러가지 문제를 감안해봐야 한다.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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