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업무대행자가 공문 보낸 것은 공문서 위조 아냐"
파이낸셜뉴스
2021.11.18 13:42
수정 : 2021.11.18 13:42기사원문
업무의 전결권자 휴가 중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지역 한 지자체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6월 TMR사료(모든 영양소 함유하도록 여러 종류의 사료를 혼합한 사료)지원사업과 관련해 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을 집행한 일로 감사를 받게 되자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지자체 명의의 공문을 임의대로 농가법인에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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