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등 단순업무는 할 수 있는데… 면접 기회조차 안줘요"
파이낸셜뉴스
2021.11.22 17:44
수정 : 2021.11.22 17:44기사원문
(上) 취업시장서 외면받는 발달 장애인
"발달 장애인 채용하기는 좀…"
대부분 업체 말 흐리면서 거부
작년 고용률 23% "과대 평가"
장애인 고용시 할당제 도입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다.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특히 발달 장애인이 마주한 취업시장은 더욱 매몰차다.
신체적 발달과 더불어 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선입견 탓에 이들의 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23.2%에 불과하다. 비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고용률 65.9%, 지체 장애인 고용률 44.4% 대비 한참 못 미친다. 이에 파이낸셜 뉴스는 3회에 걸쳐 발달 장애인 고용 문제를 다룬다.
■취업 시장서 선입견에 가로막힌 발달장애인들
장애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사회적 기반 시스템이 마련된 가운데 실제 채용되는 발달 장애인의 수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취업 시장에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 크게 작용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경쟁에서 밀리는 탓이다.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발달 장애인 고용률은 23.2%에 불과하다. 비장애인 포함 65.9%, 지체 장애인 44.4%에 크게 못 미친다.
발달 장애 학생 취업 문제를 담당해 온 특수교사들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10년 넘게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근무해 온 교사 안모씨(41)는 "거의 비슷한 직업 능력, 인지력의 장애 학생이라도 장애 명칭이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로 돼 있으면 취업에 매우 불리하다"며 "시각·지적 장애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시각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먼저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또 "업체가 '저희는 발달 장애는 좀…' 이렇게 말을 흐리면서 간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이 올해만 3번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만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장애 유형별 의무고용률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특수교사 이모씨는 "발달 장애인 특성상 본인의 '생존권'을 포함한 자기 주장이 어렵다"며 "장애인 고용시 발달 장애인을 일정 비율로 넣는 일종의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2%도 과대평가된 수치...조사에 정성 평가 도입해야"
발달 장애 취업 관련 실무자들은 '발달 장애인 고용률 23.2%'도 과대평가된 수치라고 지적한다.
'보호 작업장'이나 '근로 사업장' 등에서 '훈련생' 신분으로 월 30만원 이하를 받는 경우도 기관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고용률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 보호 작업장에서 훈련생 신분으로 월 3만원을 받는 이들도 취업률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었다. 안씨는 "이는 데이터를 집계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취업'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발달 장애인의 부모에게 전화나 문자로 '자녀가 급여 40만원 이상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등 '현실을 관통'하는 질문 항목과 관련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며 정성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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