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역 근무자 보호 음성녹음 장비 도입
파이낸셜뉴스
2021.11.23 15:43
수정 : 2021.11.23 15: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악성 민원인과 갑질 고객으로부터 역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음성녹음 장비가 장착된 사원증 케이스를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인천도시철도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녹음 기능이 없어 민원인과의 마찰 시 대화 내용 확인이 불가해 역 근무자와 민원인 간의 주장이 대립되면 해결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역 근무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것은 철도안전법 제49조인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역 근무자가 역사 순찰 중 마스크 착용계도 또는 취객응대 등 고객접점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갑질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음성녹음 장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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