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소진공,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도 확대
뉴시스
2021.11.29 08:27
수정 : 2021.11.29 08:27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이들은 ▲소상공인 대상 비산업부문(가정·상업시설)의 에너지 절약과 탄소절감을 위한 다양한 공동 홍보 활동 추진 ▲소상공인 탄소포인트제 참여 시 에너지사용 모니터링과 온실가스 감축현황 자료 공유·제공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절감 컨설팅, 우수 참여자 선발·포상 실시 등을 실시한다.
탄소포인트제는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참여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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