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형 임대주택 '누구나 집' 사업자 선정...안전장치 미비 과제
파이낸셜뉴스
2021.11.29 13:32
수정 : 2021.11.29 13:32기사원문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화성과 의왕, 인천 검단 지역 6개 사업지(총 5913세대)에 계룡건설 컨소시엄 등 6개 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 중 제안 뒤 지난 6월 당 부동산특위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월세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미리 정한 집값으로 10년 뒤 분양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월세는 주변 시세 대비 85%∼95%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6월 수도권 입지를 발표한 뒤 시법사업 시행사 공모 절차를 밟아 왔다.
6개 지역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4개 시범사업은 △계룡건설 컨소시엄(화성 능동A1)
△제일건설 컨소시엄(의왕초평A2) △우미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26) △극동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31)이 선정됐다.
인천도시공사(IH)가 맡은 2개 시범사업은 △금성백조주택 컨소시엄(인천검단 AA27) △제일건설 컨소시엄(인천 검단 AA30)에게 돌아갔다.
박정 의원은 "이번 발표에는 제외됐지만 최초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시화 MTV, 파주 금촌, 안산 반월시화 등 시범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도 "임차인 이익 공유부분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며 "확정 분양가격을 통해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을 임차인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거주기간에 따른 이익 배분도 새롭게 시도한다"고 전했다.
다만 주택가격 등락폭에 따라 건설사나 입주민 모두 희비가 갈릴 수 있어 우려도 나온다.
10년 뒤 분양 시점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입주자는 로또 분양이 될 수 있고 반대로 떨어지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만일 분양을 포기하면 보증금을 전액 환불받는다.
건설사도 10년 뒤 가격 폭락시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등 안전장치가 미비하다. 정부와 여당은 정부가 모두 사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이번 시범사업 공모절차에도 대형 건설사는 대부분 참여를 미뤘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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