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 '소가 5억 이하'로 확대(종합)
뉴스1
2021.12.01 14:04
수정 : 2021.12.01 14:1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민사소송의 단독재판과 합의재판 사물관할 구분 소가(訴價)가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법원행정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원 초과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다만 소가 2억원 초과 사건에서 1회 변론기일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때에는 재정결정부에 회부하도록 하는 '합의부 이송신청권'이 신설된다.
또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하도록 하는 '고액단독사건'도 설정됐다.
개정안은 1심 재판의 사물관할 변동으로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억원 초과 민사소송 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항소심 관할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이날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2022년 3월1일 이후 신건은 변경된 사물관할에 따라 배당하되 구체적인 재판부 재편은 시행 후 사건 접수 경과 등을 살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 후 사무분담에서 '고액단독' 재판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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