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 '소가 5억 이하'로 확대(종합)

뉴스1

입력 2021.12.01 14:04

수정 2021.12.01 14:17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민사소송의 단독재판과 합의재판 사물관할 구분 소가(訴價)가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법원행정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앞서 10월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민사 합의관할 소가 기준을 5억원 초과로 상향하되 소가 2억원 초과 사건의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보완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심 민사사건 중 소가 5억원 초과 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로, 5억원 이하는 단독재판부로 배당된다.

다만 소가 2억원 초과 사건에서 1회 변론기일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부에서 심판받기를 신청한 때에는 재정결정부에 회부하도록 하는 '합의부 이송신청권'이 신설된다.



또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부장판사가 심판하도록 하는 '고액단독사건'도 설정됐다.


개정안은 1심 재판의 사물관할 변동으로 항소심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억원 초과 민사소송 사건을 고등법원이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항소심 관할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다음달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이날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2022년 3월1일 이후 신건은 변경된 사물관할에 따라 배당하되 구체적인 재판부 재편은 시행 후 사건 접수 경과 등을 살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 후 사무분담에서 '고액단독' 재판부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