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기로…오늘 영장심사
뉴스1
2021.12.07 05:01
수정 : 2021.12.07 05:01기사원문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열린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서장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1억3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사업가 A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씨와 동업 과정에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서에는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등 고위공직자를 만나는 자리에 식사비용과 골프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당초 형사13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올해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재배당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0월22일 윤 전 서장이 장기 투숙해온 서울 도심의 한 호텔 객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일 윤 전 서장을 불러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아울러 지난달 18일에는 윤 전 서장과 사업가 A씨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이 지난 2012년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및 골프접대 등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선 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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