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적극 환영"
파이낸셜뉴스
2021.12.13 18:14
수정 : 2021.12.13 18: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국한우협회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회는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전국한우협회는 명절선물세트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급진적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내몰리는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피해를 국회와 정부,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알려왔다.
협회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명절 선물 특수가 농축수산물 업계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농어업 육성 및 보호를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는 헌법에도 반하므로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한우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원칙에 기반하여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물가액이 국민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개정통과는 명절기간 국내산 농축산물 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시 한우의 명절선물 판매량 및 수요증대로 약 2000억원의 농촌경제 활성화가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원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적용 대상과 가액상향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개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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