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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적극 환영"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13 18:14

수정 2021.12.13 18:14

[파이낸셜뉴스] 전국한우협회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회는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처리에 앞서 전국한우협회는 명절선물세트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급진적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내몰리는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피해를 국회와 정부,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알려왔다.

협회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명절 선물 특수가 농축수산물 업계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농어업 육성 및 보호를 국가적 의무로 규정하는 헌법에도 반하므로 농축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임시조치를 시행했던 지난해와 올해 공직기관 청렴도와 금품제공률은 더욱 투명한 지표로 개선되며 법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협회 측 설명이다.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상향이 입법취지를 훼손한다는 주장은 기우였음이 증명됐다고 협회 측은 거듭 강조했다.

다만 한우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원칙에 기반하여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물가액이 국민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했던 만큼, 이번 부정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개정통과는 명절기간 국내산 농축산물 시장에 활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우정책연구소는 선물 가액 20만원 상향시 한우의 명절선물 판매량 및 수요증대로 약 2000억원의 농촌경제 활성화가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원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적용 대상과 가액상향에 대한 홍보를 적극 개진해 부정청탁금지법의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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