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어디까지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2021.12.19 09:00   수정 : 2021.12.19 09:00기사원문
[경기핫이슈]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이번주 구체적 환수방안 제시
대장동 4인방 재산가압류, 사업보증금 몰취 등 우선 추진
본재판과 별개로 부당이익 환수 소송 추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원대 이익을 안겨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당이익 환수 추진에 나서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얼마나 환수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성남시와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장동 개발 로비와 특혜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지난 6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이른바 4인방으로 불리는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네 사람에 대한 재판이 함께 열리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의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소송은 본 재판의 판결을 지켜본 후에 진행될 계획으로, 다소 시간일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 대장동 4인방 재산 가압류 등 '부당이익 환수'

19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소속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전담TF는 오는 17일까지 시행사가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의 몰취와 피고인 4명(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재산 가압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상세 실행 방안에 대해 보고할 것을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강력히 권고했다.

몰취는 민사 소송에서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원 결정을 말한다.

시행사(성남의 뜰)가 사업협약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은 72억3900만원으로 현재 공사가 보관 중이며, 이 돈은 대장동 사업이 종료되면 성남의뜰에 돌려줘야 한다.

성남시는 또 피고인 4명이 공동으로 배임을 행해 공사에 금전적 피해를 끼쳤고, 이들이 민간사업자의 사무를 주도한 점을 감안해 보증금에 관한 상계 혹은 몰취 의사표시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피고인 4명의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당이익 환수 전담 TF 운영 '환수가능 금액 얼마나?'

앞서 성남시는 지난 10월 은수미 성남시장을 단장으로 예산재정과 등 5개 관련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전담TF를 꾸리고, 시행사업자 자산동결, 추가배당 금지 등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해 왔다.

이후 지난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한 차례 보낸 바 있다.

성남시는 지방공기업법 제73조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갖는다.

현재 부당이익 환수를 통해 얼만큼을 환수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본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장동 4인방의 불법 여부에 따라 가압류 된 자산 등이 나중에 환수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같은 검토를 거쳐 이번주 중 추정 금액도 산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률자문에 따라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이득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당 법률자문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직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천화동인 1∼7호 등 민간사업자측 관련자들이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부당이익 환수 강력 추진"

이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특히 준공 승인 시기와 관련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돼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며 "반면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분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어 벌써부터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성남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우리 시의 대응방향을 알려드리겠다"며 "중간 중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으며, 시민 여러분께도 의견을 여쭙고 필요시 조언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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