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사게 돈 좀.." 여장 남자에 줄줄이 지갑 연 남성들
파이낸셜뉴스
2021.12.21 07:55
수정 : 2021.12.21 16:25기사원문
남성 4명으로부터 120만원 상당 챙겨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1년 6개월 실형 선고
A씨(50)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다른 남성과 만나 "내 생일인데 선물을 사게 현금을 달라"고 해서 받은 10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비슷한 시기 같은 방식으로 만난 다른 남성에게는 "성인용품을 살 것이 있다"고 속인 뒤 25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평소 여성의 이름으로 보이는 가명을 쓰고 여장을 하고 다녔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4명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와) 삼자대면시켜 달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법정에 불출석하는 일부 증인(피해자)에 대해 영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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