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인용품 사게 돈 좀.." 여장 남자에 줄줄이 지갑 연 남성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2.21 07:55

수정 2021.12.21 16:25

남성 4명으로부터 120만원 상당 챙겨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인정...1년 6개월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 사진=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성으로 행세하면서 다른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아낸 5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50)는 지난 5월 인터넷 채팅에서 알게 된 다른 남성과 만나 "내 생일인데 선물을 사게 현금을 달라"고 해서 받은 10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비슷한 시기 같은 방식으로 만난 다른 남성에게는 "성인용품을 살 것이 있다"고 속인 뒤 25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평소 여성의 이름으로 보이는 가명을 쓰고 여장을 하고 다녔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4명으로부터 12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체로 성관계할 것처럼 하며 자신을 여성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들을 꼬드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와) 삼자대면시켜 달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법정에 불출석하는 일부 증인(피해자)에 대해 영상장치를 이용해 신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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