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 채용 기업에 최대 960만원 지원…내년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설
파이낸셜뉴스
2021.12.21 12:00
수정 : 2021.12.21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신규고용인원은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신규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시 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180~480만원), 1년 고용유지 후 신청 시 1년에 해당하는 금액(360~9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장애인 근로자의 월 임금(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60%가 월 지원 단가보다 적다면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위 요건을 만족하는 사업주는 2022년 7월 1일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및 전자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가 있는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여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장애가 있는 구직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구인신청을 하여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알선받을 수 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구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 소규모 기업의 장애인 신규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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