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폰 따로 안들고 다녀도 되겠네...'1개 단말 2개번호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1.12.21 14:22
수정 : 2021.12.21 14:23기사원문
과기정통부 '스마트폰 eSIM도입방안' 발표
폰 하나로 일상용·업무용 등 용도분리 가능
삼성전자 내년 하반기 e심 내장 스마트폰 출시
[파이낸셜뉴스]
내년 9월부터 한대의 스마트폰으로 두개의 번호를 쓸수 있게 된다. 번호 한 개는 국내 통신사, 다른 한 개는 해외 통신사로 쓰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스마트폰 1대 2개 번호 가능
e심은 내장형 심카드를 망한다. 시용자가 휴대전화에 꽂아서 쓰는 유심(USIM)과 달리 휴대전화를 출시할 때부터 메인보드에 내장된다. 이용자가 QR코드를 활용해 통신사에서 정보를 내려받으면 개통할 수 있다.
이용자가 단말기에 e심을 내려받으면 e심과 유심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휴대전화 한 대로 번호 두 개를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
스마트폰 e심은 세계이통사연합회(GSMA) 주도로 이미 2016년부터 표준화 규격이 발간됐으며, 작년 말 기준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도입해 미주·유럽 등에서 확산 추세다.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등에서 총 57종의 eSIM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eSIM은 USIM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비대면·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리해진다. 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기존 유심과 e심을 동시에 '듀얼심'으로 이용하면 스마트폰 한 대에 두개의 번호를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스마트폰을 일상용·업무용 또는 국내용·해외용 등으로 분리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개인 스마트폰으로 '상용망'과 '특화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특화망 서비스 개발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e심 서비스가 도입되면 단말기 비용을 줄이는 한편 인터넷으로 가입하기 쉬운 알뜰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삼성, 내년 하반기 e심 내장 스마트폰 출시
과기정통부는 e심 도입 전까지 제도 개선·시스템 개편 등 e심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마트폰 e심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현재 유심이 기준인 '상호접속기준'과 '무선설비기술기준'을 e심도 포함하도록 하고, 단말기를 구입할 때 첫 번째 가입 회선 이후 추가 개통 회선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이 적용되도록 듀얼심 단말기의 선택약정 요금할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3사는 e심과 듀얼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알뜰폰 사업자들도 같은 시기 e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도 내년 하반기 e심 내장 스마트폰을 국내 출시하고, e심 서비스 및 단말기는 GSMA 표준을 따르도록 했다.
단말기 분실·도난 체계 개선 등 단말기 부정이용을 방지한다.
스마트폰은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를 기준으로 분실·도난 여부가 확인되는데, 듀얼심 단말은 IMEI가 2개이므로 이용자가 해당 IMEI를 모두 분실·도난 신고해야 두 회선 모두 사용을 차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MEI 사전등록 서비스'를 구축해 이용자가 IMEI 하나만 분실·신고를 해도 모두 분실·도난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이용자의 등록 없이도 분실·도난 신고된 단말기의 IMEI를 파악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이밖에 eSIM이용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 통신사·특화망사업자·SIM제조업체 등 다양한 수요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국내 eSIM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스마트폰 eSIM서비스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여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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