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화 안받아" 성매매서 만난 여성 인터넷에 신상 올린 20대 남성
파이낸셜뉴스
2021.12.22 07:21
수정 : 2021.12.22 07:21기사원문
22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A씨의 예명과 본명, 휴대전화 번호에 본가 주소, 일하는 곳까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을 올리기 전 박씨는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욕설과 함께 '이 정도로 각오 안 했냐', '사과해라',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A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수치심, 불안감,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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