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 관련조례 제-개정
파이낸셜뉴스
2021.12.24 22:37
수정 : 2021.12.24 22: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구리=강근주 기자】 구리시의회가 23일과 24일 2일간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시행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을 포함해 32건의 안건를 처리한 뒤 2021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 1월13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회 독립기구로서 필요한 별도 조례 제-개정 안건 24건과 구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 2021년 제7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반안건 3건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된 도시개발법과 동법 시행령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력 낭비와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SPC 설립 시기를 조절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 가결했다.
김형수 구리시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마지막 임시회를 맞이해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선배동료 의원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공직자에 감사하다”며“2022년 지방자치법 전격 시행을 앞두고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