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자 위치·현장 상황 전달 '보이는 112' 서비스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1.12.27 10:47
수정 : 2021.12.27 13:57기사원문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이는 112' 서비스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이는 112' 서비스는 신고자 휴대전화로 문자를 전송, 신고자가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신고자 위치와 신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히는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상황 요원에게 전송되는 서비스다.
또 경찰과 비밀 채팅 기능 등도 제공된다. 채팅 화면을 구글 웹 화면으로 보이게 해 신고 사실이 노출되지 않는 상태로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다.
또 접수단계에서 촬영된 영상과 채팅 내용은 출동 경찰관에게 파일로 전달돼, 112폰과 태블릿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와 제주경찰청에서 1년여 동안 시범 운영을 실시, 내년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범죄, 재해·재난 및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 상황을 파악,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이날부터 182콜센터 교통조회 업무 자동응답(ARS)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교통조회 업무 90종 중 민원인 이용빈도가 높은 △범칙금·과태료 △행정처분 △운전면허 정보 등 33종을 ARS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182콜센터는 긴급전화 112와 더불어 경찰관련 민원상담의 양대 축으로서 연평균 300만건 이상의 상담을 처리해왔다. 경찰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중단없는 교통관련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 조회결과에 따라 음성안내 및 문자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상담 전화가 많은 시간에도 신속·정확하게 안내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회업무 자동화에 따라 상담 인력 최대 18명까지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