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연천 청산면 주민들 “이런 경사가”

뉴스1       2021.12.28 16:38   수정 : 2021.12.28 16:38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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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스1) 박대준 기자 = “이제 농민들도 떳떳한 사회적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내년 3월부터 도입 예정인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연천군 청산면이 선정되자 대상지 주민들은 군청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이냐”며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청산면의 한 주민은 “정말 소득에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매달 돈이 나오냐?”고 물었다.

또 다른 주민 이모씨(67)는 “접경지역에 교통도 불편하고 기반시설도 부족해 매년 인구가 줄어들어 걱정이었다”며 “이번 정책이 연천군 전체로 확대돼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어지기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연천군 내 인근 주민들은 “왜 청산면만 혜택이 주어지냐”고 말한 뒤 “이사 가면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며 부러움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어렵게 대상지로 선정된 만큼 혜택에서 누락되는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천군은 이번 ‘농촌기본소득’ 대상지 선정을 지역 홍보는 물론 귀농귀촌 사업 홍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연천군과 가평군(북면), 여주시(산북면), 파주시(파평면)를 대상으로 추첨을 벌여 청산면을 시범사업 운영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대상지로 선정된 청산면 거주자에게는 내년 3월 말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58개월간 매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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