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위해…난임시술 세액공제 20%→30%로
파이낸셜뉴스
2021.12.31 13:14
수정 : 2021.12.31 13:29기사원문
정부,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20%까지 세액공제
[파이낸셜뉴스] 2022년 새해부터 난임 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같은 내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한다.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현행 연 700만원이었다. 이 역시 폐지했다.
아울러 결혼이나 출산 후 일자리를 잃은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시킨다.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용대상 여성 요건이 '퇴직 후 2년 이상 25년 이내 동종업종에 취업한 경우'로 확대된다. 오는 1월 1일 이후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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