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유소 화재 경찰 강압수사 의혹' 제보 변호사 무혐의 처분
뉴스1
2022.01.03 11:44
수정 : 2022.01.03 11:44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년 '저유소 화재 사건'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담긴 영상을 방송사에 제보했단 이유로 검찰에 송치된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KBS는 2019년 5월 해당 제보 영상을 토대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보도했다. 영상에는 경찰 수사관의 뒷모습과 목소리가 담겼다.
영상 속 수사관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당했다며 최 변호사 등을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KBS기자와 임원진들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최 변호사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당시 서울남부지검은 "변호인이 제기하는 경찰의 강압수사·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조사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변호인에 대한 보복성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신문 과정에서 A씨에게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추궁하는 등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의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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