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MBC 김건희 녹취록? 남녀 동영상 몰카보다 더한 저질 정치공작"
뉴스1
2022.01.13 10:51
수정 : 2022.01.13 11:1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가 오는 16일 밤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방송키로 한 것에 대해 "남녀의 동영상, 몰카를 넘겨받아 유통시키는 꼴이다"며 "저질 정치공작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13일 국민의힘은 이양수 수석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즉 언론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로 김건희씨가 동의한 적 없다면 이를 공개하는 건 불법이라는 경고.
김 최고는 "이분이 기자라면, 인터뷰를 했다면 기사를 썼을 것인데 그것을 제3자(MBC)에게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며 "이를 볼 때 이것은 김건희씨를 모함하기 위해서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공작으로 이게 어떻게 취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를 들어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유통시키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며 이는 "몰래 카메라보다 훨씬 저질 정치 공작이다"고 흥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 형수 쌍욕 녹음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면 괜찮고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고 했다며 MBC가 틀려면 7시간 전량을 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MBC는 녹음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전달 받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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