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재원 "MBC 김건희 녹취록? 남녀 동영상 몰카보다 더한 저질 정치공작"

뉴스1

입력 2022.01.13 10:51

수정 2022.01.13 11:16

유튜브 채널 '예고 라디오'는 13일, MBC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방송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7시간여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다뤘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유튜브 채널 '예고 라디오'는 13일, MBC 스트레이트가 오는 16일 방송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7시간여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다뤘다.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가 오는 16일 밤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매체 기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방송키로 한 것에 대해 "남녀의 동영상, 몰카를 넘겨받아 유통시키는 꼴이다"며 "저질 정치공작이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13일 국민의힘은 이양수 수석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대표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최고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건희씨와 20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7시간가량의 녹취록을 MBC가 공개하겠다고 한다"고 묻자 "서울의소리 기자가 중년 부인인 김건희씨에게 접근해서 '김건희씨 가족이 평생 동안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씨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모양이다"며 취재가 아닌 사적 접근을 통한 대화였음을 강조했다.

즉 언론 인터뷰가 아닌 사적 대화로 김건희씨가 동의한 적 없다면 이를 공개하는 건 불법이라는 경고.

김 최고는 "이분이 기자라면, 인터뷰를 했다면 기사를 썼을 것인데 그것을 제3자(MBC)에게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며 "이를 볼 때 이것은 김건희씨를 모함하기 위해서 벌인 악의적이고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공작으로 이게 어떻게 취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를 들어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유통시키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며 이는 "몰래 카메라보다 훨씬 저질 정치 공작이다"고 흥분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 형수 쌍욕 녹음 동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틀면 괜찮고 편집을 해서 낸다면 그 자체가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고 했다며 MBC가 틀려면 7시간 전량을 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아울러 "MBC는 녹음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것인지 아니면 전달 받았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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