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인 청년가구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2.01.21 10:09
수정 : 2022.01.21 10:22기사원문
선착순 50명, 24일~3월 31일 신청
시와 협약한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에서 주택 임차보증금을 대출(최대 5000만원) 받으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최대 3%,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9~34세의 결혼하지 않은 무주택 1인 청년 (예비)가구주다.
대상 주택은 지역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시는 오는 1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선착순 50명의 지원신청을 받는다.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참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의 자격요건 심사 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대상자로 선정돼 대출과 이자를 지원을 받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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