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우간다에 콩고 분쟁 관련 3889억 손해배상 명령
뉴시스
2022.02.10 16:23
수정 : 2022.02.10 16:23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콩고 풍부한 관련 둘러싸고 분쟁
"ICJ는 우간다의 국제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개인과 공동체의 피해와 관련, 콩고에 대한 배상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고 조안 도노휴 ICJ 소장(미국)은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배상액은 콩고가 요구한 110억 달러 (13조1593억원)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이다.
ICJ는 인명 손실과 성폭행, 소년병 징집, 난민 발생 등 인적 피해에 대해 2억2500만 달러, 우간다군과 우간다가 지원한 반군들에 의한 금과 다이아몬드 약탈 등 물적 피해에 대해 1억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우간다가 매년 6500만 달러(777억7250만원)씩 5년에 걸쳐 배상액을 분할 지급하도록 했다.
헨리 오렘 오켈로 우간다 국제담당 장관은 이에 대해 즉각 언급하지 않았다.
콩고에 대한 우간다의 분쟁은 콩고 동부한 광물을 둘러싸고 수년 간 지속된 유혈 분쟁에서 비롯됐다.
☞공감언론 뉴시스dbtpwl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