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 복무 기간·첫 아이 출산,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

파이낸셜뉴스       2022.02.15 17:04   수정 : 2022.02.15 17:04기사원문
청년 표심 겨냥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공약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군 복무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6개월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도 둘째 아이가 아닌 첫 아이 출산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남녀 모두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해 청년의 노후 보장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다.

청년 표심이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변수로 자리잡은 가운데 청년 맞춤형 공약으로 구애에 나선 걸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72번째 소확행 공약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군 복무 기간은 18~21개월이지만 인정 기간은 6개월이며, 출산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고 있다"며 "학력, 경력 단절과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좋은 제도이나 그 수준이 다소 아쉽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에 포함하고,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소득 기준도 높이겠다"며 "출산은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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