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이번주 기소될 듯…검찰, 스모킹건 쥐었을까
뉴시스
2022.02.20 08:00
수정 : 2022.02.20 08:0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알선수재·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만료일 23일 전 기소 여부 결정
'피신조서 증거 제한' 활용할지도 주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이 곽 전 의원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23일 자정까지다.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 전에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고 하나금융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돕고, 그 대가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50억원(세금 등 제외 실수령 약 25억원)을 챙긴 의혹에는 알선수재 및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지난 2016년 4월 총선 기간에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의혹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검찰은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도 않고, 어떤 청탁을 하고, 무슨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지 증거도 없음에도 영장청구서에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기재해 구속했다"며 검찰에 맞서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구속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하며 아들 퇴직금과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금의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구속 이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던 곽 전 의원을 지난 16일 강제구인해 재차 캐물었다. 여기에다가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와 남 변호사를 상대로 체포영장까지 집행하며 돈을 건넨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이 녹취록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대장동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력 판단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이 없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 1월부터 법정에서 피고인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내용에 동의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점도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곽 전 의원 피신조서에 부동의할 경우 수백 장에 달하는 이 서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곽 전 의원이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피신조서의 증거력 인정 여부가 공소유지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jikime@newsis.com, u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