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근로자 사망…"고개 숙여 깊은 애도"
파이낸셜뉴스
2022.03.02 10:10
수정 : 2022.03.02 10:29기사원문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
현대제철 "사고 수습 및 원인 파악 최선"
[파이낸셜뉴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2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 도금공정에서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공장 내 대형 용기에 빠져 사망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현재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신속한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은 향후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대책 마련 및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사는 진정성을 갖고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현대제철에 즉각 작업중지를 명령한 후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오너(사업주),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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