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귀걸이 '발암물질' 납·카드뮴·니켈 잔뜩…최대 기준치 970배
뉴스1
2022.03.03 12:00
수정 : 2022.03.03 12:00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오픈마켓을 통해 '무니켈 도금, 무 알레르기'를 내세워 판매돼 온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니켈, 납, 카드뮴이 검출됐다.
니켈은 피부염과 습진을, 납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두 금속 모두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총 30개 제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11개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이같은 안전기준치 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시험에는 귀걸이 15개와 목걸리 15개가 사용됐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6개 제품은 피부와 접촉하는 금속 부위에서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의 원인 물질인 니켈이 용출량이 안전기준(0.5㎍(마이크로 그램)/㎠/week 이하)보다 최대 37배(18.7㎍/㎠/week)까지 초과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벗어난 것이다.
3개 제품에서 납 함량이 안전기준(0.06% 미만)보다 약 17배(1.00%)에서 58배(3.46%) 검출됐고, 5개 제품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안전기준(0.1% 미만)의 약 4배(0.4 %)에서 970배(97.0%)까지 검출됐다. 환경부 고시 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위반한 셈이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한 곳은 링코, 사람과사람들, 스타시스, 알앤엑스코리아, 에이제트, myacc, 아이니쥬, 해지인, 허브티앤에스 등이다. 이들은 소비자원 시험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 또는 환불 처리를 약속했다.
다만 제품 제조·판매사 중 인트롬은 별도의 회신이 없었고, 어바웃몰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한편 시험 제품은 광고와 다른 성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제품이 표시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금도금 또는 은침을 사용했다고 표시·광고한 12개 제품 중 7개는 해당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대상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 제품에는 사용연령과 제조자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금속 장신구에 대한 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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