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지원 위한 인력 인건비 10% 인상
파이낸셜뉴스
2022.03.04 08:05
수정 : 2022.03.04 08: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교육부가 장애 대학생을 돕는 속기사, 통역사 등 인력 확충을 돕기 위해 인건비 국고 지원액을 최대 10%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기준액을 전년 대비 상향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대학의 경비를 국고 등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일반대학 243개교 중 87.7%인 213개교, 전문대학 167개교 중 68.3%인 114개교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 총 327개교(79.8%)로, 이 중 의무 설치 대상 학교는 159개교다.
그러나 센터를 설치한 대학이 자체 예산으로 채용한 지원인력은 교당 평균 1~2명인 총 611명에 그쳤다. 전담 인력은 159명(26%)이었고 나머지는 겸직이다.
교육 당국은 2005년부터 국고 지원 사업을 마련, 대학에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게 인건비 80%를 댔다. 지난해 이 사업으로 67개교에서 지원인력 총 490명을 추가 채용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인건비 기준액이 상향됐다. 학생의 이동·대필 등을 돕는 일반인력은 시급 1만1000원으로, 속기사나 수어통역사 등 전문인력은 시급 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3% 각각 상향됐다.
특히 전문인력 고용 안정을 위해 대학이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로 사람을 뽑아 학내 지원센터에 겸직 인력으로 배치할 경우에도 인건비 80%를 국고 지원한다.
이 사업은 보다 많은 학생을 돕기 위해 학생 1명에게 지원인력 1명을 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올해부터는 한 사람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갖고 있는 등 필요가 인정되면 2명 이상의 지원인력을 배정할 수 있다.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준액도 과목당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높였다.
대학이 수업에서 화면해설, 폐쇄자막,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오는 6월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고를 전액 지원하는 보조기기 구비 시에는 용도를 단순히 장애인의 원격수업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 학습공간 조성, 개인 대상 등 다양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아울러 대학이 장애학생 학습 결손 보충, 학생 간 교류 등을 목적으로 자체 사업을 발굴해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국고 300~300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대학은 장애학생 등 수요를 파악한 뒤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국은 요건을 살펴본 뒤 예산을 지원하며, 실제 사업비는 신청 대학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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