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 교육지원인력 인건비 기준액을 전년 대비 상향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지원 인력, 보조기기,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드는 대학의 경비를 국고 등으로 지원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이상이 다니는 대학은 이들의 교육과 생활을 도울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학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9명 이하인 경우 센터 대신 지원부서나 전담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일반대학 243개교 중 87.7%인 213개교, 전문대학 167개교 중 68.3%인 114개교에 센터가 설치돼 있다. 총 327개교(79.8%)로, 이 중 의무 설치 대상 학교는 159개교다.
그러나 센터를 설치한 대학이 자체 예산으로 채용한 지원인력은 교당 평균 1~2명인 총 611명에 그쳤다. 전담 인력은 159명(26%)이었고 나머지는 겸직이다.
교육 당국은 2005년부터 국고 지원 사업을 마련, 대학에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게 인건비 80%를 댔다. 지난해 이 사업으로 67개교에서 지원인력 총 490명을 추가 채용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인건비 기준액이 상향됐다. 학생의 이동·대필 등을 돕는 일반인력은 시급 1만1000원으로, 속기사나 수어통역사 등 전문인력은 시급 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3% 각각 상향됐다.
특히 전문인력 고용 안정을 위해 대학이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로 사람을 뽑아 학내 지원센터에 겸직 인력으로 배치할 경우에도 인건비 80%를 국고 지원한다.
이 사업은 보다 많은 학생을 돕기 위해 학생 1명에게 지원인력 1명을 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올해부터는 한 사람이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갖고 있는 등 필요가 인정되면 2명 이상의 지원인력을 배정할 수 있다.
자막제작, 문자통역 등 원격 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준액도 과목당 1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 높였다.
대학이 수업에서 화면해설, 폐쇄자막,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오는 6월29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국고를 전액 지원하는 보조기기 구비 시에는 용도를 단순히 장애인의 원격수업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 학습공간 조성, 개인 대상 등 다양한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아울러 대학이 장애학생 학습 결손 보충, 학생 간 교류 등을 목적으로 자체 사업을 발굴해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평가해 국고 300~300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는다. 대학은 장애학생 등 수요를 파악한 뒤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국은 요건을 살펴본 뒤 예산을 지원하며, 실제 사업비는 신청 대학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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