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김치' 논란 김순자 대표, '명인'은 반납하고 '명장'은 반납 철회, 왜?
파이낸셜뉴스
2022.03.08 04:59
수정 : 2022.03.08 07:44기사원문
'대한민국 명장' 선발되면 일시 장려금 2000만원
이후 해당 직종 계속 종사...연간 200만~400만원 '계속종사장려금'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24일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 이를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대표가 논란 이후 '대한민국 명장'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하던 중 다시 반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순자 대표가 자진 반납한 '식품명인'과는 달리 '대한민국 명장'에게는 300만원가량의 국가지원금이 지급된다.
'대한민국 명장'은 정부가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기계, 재료, 식품 등 분야 기능인에게 부여하는 자격이다. 김 대표는 2012년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명장으로 선정됐다. 명장으로 뽑히면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받고 이후 해당 직종에 계속 종사하면 연간 200만∼400만원의 '계속종사장려금'을 받는다. 노동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대상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며 사과했다. 또 논란이 불거진 이틀 후 '대한민국 명장' 자격과 '식품 명인' 자격을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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