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2년..9차례에 걸쳐 1억 수금
파이낸셜뉴스
2022.03.15 13:49
수정 : 2022.03.15 13:49기사원문
법원 "고령자들 상대로 범행, 죄질 매우 나빠"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정한근)은 공갈방조와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는 총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396만원을 받아 전달하고, 1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며 "고령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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