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벤츠 운전자' 항소심서도 징역 1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2.03.16 16:54   수정 : 2022.03.16 16: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권모씨(32)에 대해 검찰은 원심의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호를 위반하고 시속 148㎞로 운전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제한 속도 초과 사실,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씨의 변호인은 “권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전 재산을 처분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돈으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권씨는 자필로 써 온 최후변론을 읽으며 울먹였다. 그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제게 주어진 형이 끝나면 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겠다”고 말했다.

권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3일로 예정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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