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세제 정상화 첫발

파이낸셜뉴스       2022.03.31 18:26   수정 : 2022.03.31 21:48기사원문
인수위 "4월부터 즉시 시행" 요청
늦어도 시행령 개정 5월 11일부터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특례 적용
시장 "땜질식 처방 불과" 회의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일단 1년간 유예하는 것부터 즉시 추진키로 했다.

현 정부에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다음 날인 오는 5월 11일부터 유예하도록 했다. 이 같은 작업을 먼저 추진하고, 인수위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동결도 추진하되, 어렵다면 오는 8월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해 부담을 줄이는 카드를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 차등과세 기준도 보유주택 수에서 보유가액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추진해 잠시 보류할 방침이다.

3월 31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순차적 이행계획'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보인 인수위 경제1분과는 최고 75%에 달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 개편부터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된 만큼 인수위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안해주면 새 정부가 시작되는 5월 11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거래부터 적용되게 해 국민들께 준비할 기간을 드리고자 한다"며 "일단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발표한 것으로, 공약대로 추가로 1년 더 유예할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에 시장의 반응은 일단 회의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통화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 기조로 서울 집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유예해준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진 않을 것"이라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지 땜질식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대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안을 제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절충 가능성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 단계적 유예 방안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제안했던 내용이다. 유예 6개월 내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를 완전 면제, 9개월 안에 팔면 50%, 1년 이내 처분하면 25% 낮춰주는 방안이다. 또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시점인 2018년 4월 이전까지는 기본세율을, 이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별 안분법이라는 새로운 방안도 민주당은 검토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유예하면 유예기간 종료 시 다시 매물을 나오게 하기가 어려워서다.

인수위는 연내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 적용도 추진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종부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공시가격)도 동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연될 경우 오는 8월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조정키로 했다.
종부세 대상인 11억원 초과 공시가격 주택 소유자는 올해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이 95%에서 100%로 보유세가 다소 오르게 되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종부세의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는 것도 인수위는 추진 목록에 올렸다. 이 같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 이행순서를 정한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조치는 중장기적 과제로 후순위로 미루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오은선 최용준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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