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겸 트로트 가수 김진혁,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뉴스1
2022.04.01 14:28
수정 : 2022.04.01 14:28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64단독 소병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개그맨 겸 트로트 가수인 김진혁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김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미만)였다.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그랜저와 K3 2대를 잇따라 들이 받고,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2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과 A씨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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