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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겸 트로트 가수 김진혁, 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뉴스1

입력 2022.04.01 14:28

수정 2022.04.01 14:28

가수 김진혁(인스타그램 캡처)2022.4.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가수 김진혁(인스타그램 캡처)2022.4.1/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지법 64단독 소병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개그맨 겸 트로트 가수인 김진혁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면만으로 심리해 벌금, 과료, 몰수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김씨는 지난 18일 0시11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미니쿠퍼 승용차를 몰고 30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0.08%미만)였다.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그랜저와 K3 2대를 잇따라 들이 받고,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2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과 A씨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